조국 '묵비권'...과거 조국은 "구속영장 청구할 수 밖에"

입력시간 | 2019.11.15 오전 9:20:54
수정시간 | 2019.11.15 오전 9:20: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과거 그의 발언이 언급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피의자 박근혜, 첩첩이 쌓인 증거에도 ‘모른다’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 하지마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나 자신이 조사를 받게 되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게 된 것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페이스북 게시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첫 검찰조사서 진술 거부 중’이라는 속보 내용을 공유하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이어 15일 “법무장관까지 했던 조국,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라며, 조 전 장관이 당시 트위터에 쓴 글을 캡처해 공개했다.

조사를 마치고 조 전 장관 측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오후 5시35분께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한 두 차례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박한나 기자hnp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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