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 캠프 자원봉사자에 200만원 건넸다 벌금형

입력시간 | 2018.04.17 오전 8:52:54
수정시간 | 2018.04.17 오전 10:54:54

(사진=드루킹 블로그)

[이데일리 e뉴스 이재길 기자]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원 김모(48·드루킹)씨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월 19일과 4월 4일 노 원내대표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장모(57)씨의 계좌로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김씨가 주도해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으로, 당시 노 원내대표 부인의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창형)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해 5월 항소를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찰은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 수를 조작(업무방해)한 혐의로 김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달 30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씨 등 피의자 3명은 지난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길 기자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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