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홍걸, '추미애 죄' 대속하기 위해 잘려…부활할 것"

입력시간 | 2020.09.19 오전 10:29:15
수정시간 | 2020.09.19 오전 10:29:15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 제명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는 소식을 공유하며 “이분(김홍걸 의원)은 그리스도다. 추미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잘리셨다”고 말했다.

그는 “3일 후 부활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윤리를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윤리적인 척하는 데에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김 의원을 제명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 윤리감찰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신고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지만 김 의원이 감찰 의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장인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징계 제명을 대표에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은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당의 품위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했고, 이낙연 대표는 10차 최고위원회의를 긴급히 소집해 의견을 거쳐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규 제7조 5호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 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을 경우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하면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의원을 제명한 건 양정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무소속인 양 의원도 부동산 문제로 제명됐다.

한편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탈당한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당에서 제명됐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재길 기자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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