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때부터 12년간 딸 성폭력" 고소당한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한 법원 공무원이 친딸이 5살때부터 12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JTBC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A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9월 법원 공무원인 B씨가 부인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와 B씨 사이의 친딸이다. A씨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에게서 그간의 피해 사실을 듣고 남편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매체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다.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남편인 B씨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JTBC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사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B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찾아와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장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인지돼 직위 해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찾아왔다)”며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했으며, 이는 자신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공무원은 직위 해제됐지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사유다.3일 JTBC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A씨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9월 법원 공무원인 B씨가 부인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B씨는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A씨와 B씨 사이의 친딸이다. A씨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에게서 그간의 피해 사실을 듣고 남편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이 매체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다. 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남편인 B씨는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자신의 입장을 JTBC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사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B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찾아와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장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인지돼 직위 해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찾아왔다)”며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했으며, 이는 자신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박한나 기자pbl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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