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 조윤선, 구속기간 만료로 연휴 첫날 석방

입력시간 | 2018.09.22 오전 10:07:02
수정시간 | 2018.09.22 오전 10:07:02
  • 법정 구속된지 242일 만에 귀가
  •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추가 기소
  • 징역 6년 구형, 28일 1심 선고 예정

지난 6월 20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 구속된지 242일 만에 구속 기간이 만료돼 추석 연휴 첫날 풀려나왔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정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남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대기 차량에 올라탔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예술가 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이 형을 확정받기 전에 석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에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가지고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세 번의 구속갱신 후 기간이 만료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징역 6년을 구형받아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손의연 기자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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