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처법]③피해금,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입력시간 | 2017.09.23 오전 7:21:28
수정시간 | 2017.09.23 오전 7:21:28

[자료=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알고 있어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면 남은 방법은 한시바삐 피해 보상책을 찾는 것이겠죠.

다행히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피해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게 되죠.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게 됩니다.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하게 되죠.

만약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사기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채권소멸 공고 기간 중 해당 사실을 소명해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면 금감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금 환급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나 가해자 등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제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jeons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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