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보석 재신청…법원, 단칼에 ‘기각’

입력시간 | 2020.09.18 오전 1:37:03
수정시간 | 2020.09.18 오전 7:21:54
  • 조건부 보석 위반으로 심문조차 진행 안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보석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10일 전 목사측이 신청한 보석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미 한 차례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된 점을 고려해 심문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기각을 결정했다. 통상 보석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검찰에게 의견서를 묻는 절차 등이 있지만 이번에는 보석심문기일지정조차 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한 것.

재판부는 지난 4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 목사는 하지만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같은 달 16일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7일 재판부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 을 몰취(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한다”며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호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석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박철근 기자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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