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우병우式 절세' 배우기 열풍

입력시간 | 2017.11.21 오전 5:31:00
수정시간 | 2017.11.21 오전 9:30:07
  • 다주택자 절세 유혹 강좌 봇물
  • '정강' 같은 부동산법인 설립 후
  • 종부세 줄이고 편법 탈세 부추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시점이 내년 4월로 다가오면서 ‘절세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탈세를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불법·편법을 통해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나 강좌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 세미나나 강좌는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신청자를 받은 뒤 경매학원 등에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30~50명 등 소규모다.

강의의 단골 소재는 부동산법인 설립이다.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비용 인정 범위가 폭넓다는 점을 활용해 비용 처리를 통해 회사 수익을 낮추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 회사인 ㈜정강도 이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다. 부동산 임대업체인 정강은 직원이 없는 회사이지만 차량 유지비 등 각종 영업비용만 1억 3993만원(2015년 기준)에 달했다. 그 결과 3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1억 5000여만원까지 줄어들어 법인세는 969만원만 납부할 수 있었다.

지난 8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신탁도 탈세 강좌의 주요 재료로 등장하고 있다. 신탁을 한 주택은 보유 가구 수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행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보유하고 있는 합산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주택은 6억원, 토지는 5억원, 상가나 사무실 부속토지는 80억원)을 넘어도 이를 여러 개의 신탁사에 개별 위탁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현행법상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납세 의무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절세 컨설팅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편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방법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사후검증이나 신고를 통해 탈세 정황을 포착되이 세무조사에 들어가고 탈세 여부가 확인될 경우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기자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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