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88%, “소년법 형량 부족하다”
- 소년법 처벌 형량 가볍다 "가해자 너무 편하게 살아간다"

악질 소년범죄가 늘어나면서 소년법 형량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8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통계’를 보면 18세 이하 소년범죄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갈·폭행·상해 등 폭력 범죄 비율이 2015년 24.6%에서 2017년 28.9%로 증가했다.
하지만 소년법상 이들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약해 소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과 어느 정도 세대 공감을 하는 20대들은 소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스냅타임이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소년법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응답자 73.8%, “개정 필요하다”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우리나라 소년법 형량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한 20대는 88.1%(89명)이었다. ‘적당하다’(4%·4명)와 모르겠다(6.9%·7명), 기타(1%·1명)를 더해도 7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형벌이 부족하다고 답한 이들은 ‘형량이 부족한 걸 알고 범죄를 자주 저질러서’, ‘악질 범죄가 잦아지고 있지만 처벌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등 다양한 이유를 드러냈다.
특히 ‘피해자가 살면서 안고 갈 상처에 비해서 가해자는 너무 편안하게 살아가는 법 같다’며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본 응답자도 있었다. 이들 역시 현행 소년법 처벌 형량에 대해 대체로 가볍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한 20대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이들도 소년 범죄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응답자들도 이를 비롯해 여러 피해 사례를 짚어보며 소년법 형량에 대해 대체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대부분 폐지보다는 개정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20대는 73%(73명)로 폐지(27%)를 주장한 응답자 27명보다 많았다. 이들 중 대부분이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는 것이다.
한 설문자는 ‘선진국 대부분이 소년법이 있다’며 ‘우리도 소년법을 존치시키되 나이를 낮춰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폐지를 하자는 건 감정이 너무 앞선 선택’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특히 ‘소년범 중 경범죄자도 많은데 이들을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교화를 통해 재사회화가 가능한 청소년이 많다며 소년법 도입의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06년생 폭행 사건과 관련, 촉법소년 나이에 대해서도 88%가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조정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사건이 중학생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촉법소년 연령 인하 여론에 적잖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 엄연히 달라
더불어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을 구분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많은 이들이 두 가지 법을 두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설문에 참여한 20대 역시 70%(70명)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의 차이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응답자는 30%인 30명 이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 혹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범죄 청소년들의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과는 차이가 있다. 소년범죄로 엉뚱한 ‘청소년 보호법’을 들춰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편 06년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3만 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는 이에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서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총리는 특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한 살 낮춰 달라”고 콕 짚어 말했다. 수원 06년생 폭행 사건 여론이 뜨거워지자 이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총리가 직접 소년법 개정을 언급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6건의 소년법 개정안에 진전이 이뤄질지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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