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변호사단체 "박원순 성추행 피소, 공소권 없음? 진상 밝혀라"

입력시간 | 2020.07.11 오전 12:22:59
수정시간 | 2020.07.11 오전 12:22:59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으로 피해자의 절규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고인(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나 피해 여성의 일터인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공모하거나 방조했는지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가해자 본인은 물론 서울시청, 불법행위 관련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진실을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끝까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변은 또 “서울시는 여성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인데도 진상을 은폐하고 보란 듯이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는 듯한 장례를 주관하며 피해 여성이 받을 고통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장례 절차를 재검토하고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9일 “A씨는 고소장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성추행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면서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A씨는 경찰에 “신체 접촉 외에도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텔레그램)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내왔다”면서 “피해자가 본인 외에도 더 많으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절차상 피고소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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