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경조증' 발언 전문의, 의학회 제명 '중징계 위기'

입력시간 | 2018.03.13 오전 12:00:00
수정시간 | 2018.03.13 오전 12:00:00

유아인에 ‘경조증’ 발언 의사 징계 예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배우 유아인에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발언한 김현철 의사가 소속 학회에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1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학회 윤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청문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등 김 전문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학회에 따르면 그는 제명 등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회원 자격을 박탈해 퇴출하는 제명은 의학회 차원에서 최고 수준 징계다.

앞서, 지난해 유아인은 SNS를 통해 누리꾼들과 페미니즘 논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정신의학과 전문의였던 김현철이 유아인에 대해 ‘급성 경조증’ 가능성을 거론해 논란이 확대됐다. 의사가 유아인의 SNS 글만으로 사실상 진단을 내리고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것.

경조증이란 경미한 형태의 조증으로 평소보다 말이 크고 빠르며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당시 유아인은 자신의 SNS에 “세력을 탄압하고, 심도 깊은 접근으로 인간의 정신세계에 접근해야 할 정신과 의사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인간 정신을 검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세력을 강제수용하고 숙청하며 인권을 유린한 오만과 광기의 폐단이 근현대사에서 어떠한 폭력으로 펼쳐졌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살펴보시고 시대정신을 상기하시길 바란다. 정신 차리세요. 이 헛똑똑이 양반님들아”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같은 김현철 의사의 ‘경조증’ 발언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의 면허 취소나 정지를 요청하는 공문 발송까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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