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 타다, 혁신과 편법 사이…"노동법 위반 백화점"

입력시간 | 2020.02.23 오전 6:00:00
수정시간 | 2020.02.23 오전 6:00:00
  •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1심 무죄 판단
  • 파견업체 통한 드라이버 관리, '불법파견' 노동 의혹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가 최근 갈등의 중심에 놓인 법을 다룹니다.

자동차운송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타다측의 주장대로 렌터카 서비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타다에 반대해왔던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반발하는 건 택시업계 뿐만이 아닙니다. 드라이버, 배달노동자 단체인 ‘라이더유니온’ 역시 “불법에 면죄부를 준다”며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타다 운영이 노동법, 파견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실을 감안하면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서울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차량. (사진=뉴시스)

파견업체 통한 드라이버 관리

타다는 형식상으로는 이용자가 차량을 빌리고, 타다가 드라이버를 이용자에게 알선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택시가 아닌 자동차 대여사업자이고, 여객운수법이 시행령을 통해 대여사업자에게 알선(원칙적으로 금지)을 허용하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 자신들이 해당하므로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드라이버들은 타다와 알선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타다 드라이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타다는 드라이버들을 상시고용,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타다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차량지정 등을 직접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타다가 알선 계약을 말하며 기존 주장을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이같은 관리를 파견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 파견업체에 등록돼 형식상으로는 파견업체를 통해 지시를 받습니다. 소속은 하청이면서 원청의 지시를 받는 노동, 바로 지난 수십년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이 됐던 ‘불법파견’ 노동입니다.

파견법이 명시한 ‘파견 금지 업종’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됩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나온 노동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해 자동차운송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을 막론하고 파견업체를 거치더라도 원청이 ‘사실상’ 지휘명령을 내렸다면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쌓이있는 상황에서, 타다의 드라이버 파견은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이 “타다가 중간 인력업체를 이용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인력장사를 해왔다”며 “‘노동법 위반 백화점’ 타다가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한 갑질 행위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판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운행 중인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차량공유 본고장 미국, “드라이버도 노동자”

차량 공유 서비스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긱이코노미(틈새 경제)로 포장된 드라이버들의 단시·임시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입니다. 뉴저지주는 우버에 기사들의 밀린 고용보험료 지급을 명령함으로써 우버 드라이버들의 피고용인(employee) 지위를 인정했고, 캘리포니아주 역시 승차공유 업체의 운전기사를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비슷한 규제는 뉴욕, 오레건, 워싱턴주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서는 혁신을 말하며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프리랜서 드라이버 사용 관행의 폐해를 인정하고 법률적 보완에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검찰은 파견법 등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사실상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별점 관리에 따른 일방적인 해고 통보, 사실상의 인사권 행사, 휴식시간 임의 지정 등 타다의 불합리한 노무관리를 고발하는 드라이버들 증언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습니다. 타다를 둘러싸고 벌어질 다음 법률적 논쟁은 드라이버들의 고용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유료방송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정재훈

    기업 탐방을 통한 종목 발굴/시장의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예병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라!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문주홍

    대장주 집중! 포트폴리오 비중 투자로 투자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황호준

    시장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기회가 보인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