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다투다 뒤통수에 흉기 찌른 30대.. '집행유예'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소음문제로 다투던 친동생의 머리에 흉기를 꽂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머니가 탄원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지난 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12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주거지에서 소음 문제로 싸우다 10살 어린 여동생 B(25)씨 뒷머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격분해 피해자의 뺨을 1~2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머리와 온몸을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머니가 탄원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시내 기자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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