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조 전 대표 '문책경고' 중징계

입력시간 | 2026.04.30 오후 9:03:16
수정시간 | 2026.04.30 오후 9:33:10
  • 금감원 제재심서 '해킹사고' 롯데카드 징계안 확정
  • 롯데카드 "해킹사고에 영업정지 부과는 전례없는 제재"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형 해킹 사고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그리고 조좌진 전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롯데카드 징계안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지난해 말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 주의적 경고 → 문책 경고 → 직무정지 → 해임 권고’ 5단계로 나뉘며,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원 부과 방침을 사전 통보했고, 이번 제재심에서 이 방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 가운데 4.5개월의 영업정지가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등 핵심 수익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단기 실적 감소를 넘어 점유율 하락과 고객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 앞으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제재 수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롯데카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해 해킹 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장기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이 과도한 제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금융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적극 소명하고, 사고 이후 보안 강화와 대응 조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결제에 직결되는 정보가 빠져나간 고객은 약 28만명으로 추산했다.
유재희 기자jhyoo7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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