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연평균 688명' 확정…의료계 반발 속 남은 과제는

입력시간 | 2026.02.10 오후 5:54:20
수정시간 | 2026.02.10 오후 6:31:05
  • 5년간 3342명 추가…늘어난 정원 모두 '지역의사 전형'
  • 20년 걸린 의대 정원 확대…지·필·공 강화 과제 '산적'
  • 의료계 반발 변수…총파업 등 강경 투쟁 어렵다는 분석도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5년간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했다. 5년간 총 3342명의 의사가 추가로 늘어나는데 정부는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부터 2031학년까지 5년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7학년에는 490명, 2028~2029년에는 613명을 늘리기로 했다. 2030~2031년에는 813명으로 늘어난다. 최종 정원은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년 이후 3871명(공공의대·지역의대 정원 각각 100명 포함)이다.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늘어난 정원은 전원 의무복무형 지역의사로 선발한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하며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 면허 정지·취소, 학비 반환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 당시 1509명 늘어났던 사례를 제외하면 20년만에 이뤄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2006년 3507명(정원 외 포함)이던 의대 정원을 10% 줄인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을 계속 유지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계 총파업으로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특히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하고 1만 3524명의 전공의가 사직하면서 대형병원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같은 해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다. 비상진료체계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20일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졌다. 이 기간 추가 입학한 의대생은 1509명에 그쳤다.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전문가 수요·공급 추계를 마련하고 이를 보정심에서 논의·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의대 교육의 질과 교육 현장의 수용 가능성도 심의 기준에 포함했다. 이번 정원 결정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의대 정원 확대를 완료했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는 아직 쌓여있다. 의료진 의료 사고 부담 완화와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의사 인력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의무복무 지역의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결정으로 의료계의 불만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정책 파트너인 의료계와의 관계 유지도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 투쟁 등 강경 대응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리진 못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독단적인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 이를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치영 기자cya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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