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검찰,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시간 | 2025.07.22 오후 6:59:05
수정시간 | 2025.07.22 오후 6:59:05
  • "무고 고소 등 2차 가해…진심 반성 의문"
  • 1심선 징역 3년…최종 선고는 9월 5일 예정
  • 공범 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원심 구형 유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검찰이 원심 구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유튜버 구제역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22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과 원심 및 항소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쯔양을 직접 만나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판사님께서 변호사님 판단과 달리 제게 유죄를 선고하시더라도 피해자분에게 끼친 피해를 갚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과 함께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에게 원심 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3년을,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징역 2년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원심은 주작감별사와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5일이다.
이소현 기자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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