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몽됐다”던 김계리 “내가 정청래 ‘쳐다봤다’? 불쾌해”
- 18일 박성재 장관 변론 참석한 김계리
- 정청래 마주치자 ‘미묘한 표정’ 화제돼
- 보도 나오자 “왜곡됐다” SNS에 글 게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저는 계몽됐습니다”라는 발언으로 이슈가 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가 진보 세력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20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보도에는 지난 18일 김 변호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이 매체는 김 변호사의 모습에 대해 “헌재 입장 때와 비슷한 표정”, “계몽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표정”, “알쏭달쏭하고 미묘한 표정”, “시니컬한 표정”, “아예 지나가면서 쳐다보기까지”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헌재로 들어가는 길에 (국회 측 소추단장인) 정청래가 있었을 뿐으로 전 ‘쳐다보기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제가 쳐다봤다 한들 그게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할 일이냐”고 왜곡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박 법무장관은 째려봐서 탄핵시켰는데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탄핵 못 시켜 안타깝겠다”고 비꼬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 변론 절차는 한 번 만에 바로 마무리됐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인물이다. ‘계몽령’은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된 단어다.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합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다. 임신과 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다”고 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20일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보도에는 지난 18일 김 변호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방청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참석하며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당시 김 변호사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앞에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힐 때 등장했고, 뒤에서 정 의원을 본 김 변호사는 고개를 돌리고 묘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간 바 있다.이 매체는 김 변호사의 모습에 대해 “헌재 입장 때와 비슷한 표정”, “계몽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표정”, “알쏭달쏭하고 미묘한 표정”, “시니컬한 표정”, “아예 지나가면서 쳐다보기까지”라고 표현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헌재로 들어가는 길에 (국회 측 소추단장인) 정청래가 있었을 뿐으로 전 ‘쳐다보기까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제가 쳐다봤다 한들 그게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할 일이냐”고 왜곡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박 법무장관은 째려봐서 탄핵시켰는데 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탄핵 못 시켜 안타깝겠다”고 비꼬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박 장관 변론 절차는 한 번 만에 바로 마무리됐다.
한편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최연소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인물이다. ‘계몽령’은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된 단어다.
김 변호사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종합변론에서 “저는 14개월 딸을 둔 아기 엄마다. 임신과 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다”고 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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