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에 공포·불안 명백" 法, 손해배상 청구 인정(종합)

입력시간 | 2025.07.25 오후 4:03:36
수정시간 | 2025.07.25 오후 4:11:37
  • 중앙지법, 尹상대 민사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 일반국민 105명 1인당 10만원 위자료 지급 판단
  • 미지급 시, 4월 30일 기준 연이자 12%씩 가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의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조치사항은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그 후속 조치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의 정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법규명령성 △후속조치들의 명확한 비민주성 및 불법성 △그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의 적극성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사유 등에 비춰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이 아직 확정되기 전에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을 위해 가집행도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19세 이상의 전국 성년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소송에서는 전국에서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지만 우선 105명 만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수를 상징한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첫 변론에서 지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부의 긴급조치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가 인정된 바 있다며 “(손해배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와 같은 피해보상 소송이 추진됐다가 기각된 바 있지만, 원고 측은 이번 사안은 위헌성이 더욱 크고 그 사이 대법원 판결도 바뀌었기 때문에 권리 구제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이번 사안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길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국민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기더라도 모든 비용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고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변론과 선고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손해배상 청구 취지의 인과관계가 낮고 원고들의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인 지난 4월 30일부터 105명에게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 이자가 붙게된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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