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중지…법원 "추후 지정"
- 재판부, 기일 추후 지정키로…"헌법 84조 따라"
- 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 이후 하루만에
- 나머지 3개 재판도 연기 가능성 높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 대통령 사건의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일변경 사유로 “헌법 제84조를 적용했다”고 전했다.당초 이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4일 예정됐으나 기일 추후 지정이 된 만큼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지만, 어떤 날짜로 변경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추후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의미를 두고 ‘기소’로 해석할 것인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되는 것인지 법조계 의견이 분분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전날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도 ‘헌법 84조’를 들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는 것으로 해석한 셈이다.
재판부마다 헌법 84조와 재판 중지 여부 판단은 달리 할 수 있지만 두 재판부가 잇달아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의 재판부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은 민관합동개발 사업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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