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나온 소비쿠폰 깡, 당근에 "13에 드려요"

입력시간 | 2025.07.21 오후 4:02:17
수정시간 | 2025.07.21 오후 4:37:23
  • 소비쿠폰 받은 카드, 상품권 매매는 불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시작된 첫날 벌써 ‘쿠폰 깡’을 하려는 매물이 당근에 올라왔다.

21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다는 판매 글이 등록됐다. 판매자는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판다”며 주소지와 생활 근거가 달라 쿠폰을 판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자는 “주소지 서울 일하고 생활하는 곳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필요하신분은 문자 달라. 주민센타에서 받은 거라 바로 사용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당근에서는 쿠폰 거래가 가능하나 온누리 상품권등 정부나 지자체 발행 쿠폰의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이같은 불법 거래글이 수시로 등록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급한 소비쿠폰으로 받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매매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 역시 위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주소지로 사용지역이 고정된다. 다만 카드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사를 한 뒤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카드사를 통해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신청 첫 주 동안만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접수 일자를 제한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계속되며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4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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