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5년 구형

입력시간 | 2024.12.24 오후 6:29:51
수정시간 | 2024.12.24 오후 7:30:34
  • 작년 5차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 유영재, 피고인 신문 과정서 혐의 재차 부인
  • 檢 “피해자 녹취록에서는 범행 부인 안 하며”
  • “재판 과정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배우 선우은숙(왼쪽),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허용구)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방송인 유영재씨 (사진=이데일리DB)

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앞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유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 4월 이혼했으며 선우은숙씨는 이에 대해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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