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8→12세 자녀' 확대…민간은 8세까지
-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마련"
- 민간 담당 노동부 "법 개정 계획 없어"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사처는 현행 만 8세까지인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상향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대상도 이번 계획에 맞춰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가정 양립에 공직사회가 선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간엔 민간이 주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육아시간,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에서 확대한 이후 보폭을 맞췄다. 현재 민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자녀까지만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민간 육아휴직 확대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대웅 기자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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