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석동현, 이재명 '무고 혐의'로 맞고소
- 민주당, 석 변호사 발언 두고 '내란 선전' 고발
- 석 변호사 "다른 견해 재갈물리려는 허위고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석 변호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소한 것이다.석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이라며 “내란 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모는 것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라며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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