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신사, 첫 회원등급 제도 개편…적립금 한도 10%로 상향
- 3월1일부터 적용, 등급 산정도 5년→ 1년
- 적립금 한도 상품가 7%→10%로 상향
- 오프라인 매장 구매 실적도 반영키로
- 생태계 확장한 무신사, 고객 결속 전략 강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무신사가 오는 3월부터 새로운 회원 등급제를 시작한다. 2012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이다. 고객 해택을 늘려 무신사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이날 오전 ‘2025년 무신사 회원 등급 제도 개편’을 공지했다. 새로운 등급 제도는 오는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무신사 회원 등급제는 2012년 법인 설립 이후부터 운영됐던 것이어서 사실상 첫 개편인 셈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회원 등급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을 상품 구매시 할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존엔 적립금을 사용 한도가 상품 가격의 최대 7%였으나 오는 3월부터는 최대 10%까지 쓸 수 있게 바뀐다.
예컨대 10만원 상당 상품을 구입한다면 기존 회원 등급제에서는 고객들이 최대 7000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립금 할인액을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신규 회원 등급을 적용하면 10만원 상품 구입시에 쓸 수 있는 적립금 최대 한도 역시 10%까지 올라 1만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회원 등급을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최대 5년간의 누적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등급이 상향되는 금액 구간도 △2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신규 회원 등급제에선 구매 기한 산정이 최대 1년간으로 완화됐다. 금액 기준도 레벨 6~8등급의 경우 종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든다. 예전에는 1년 간 400만원 이상을 구입시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 레벨5였지만, 신규 등급제에서는 즉시 최고 등급인 레벨8이 된다.
최근 무신사가 오프라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등급 제도 개편에 반영됐다. 과거엔 무신사 스토어에서 온라인 구매 내역만 등급 기준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구매 실적도 등급 산정에 활용된다. 무신사는 오프라인에서 총 3개 편집매장과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19개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무신사 회원들이 등급에 따른 적립과 적립금 선할인 중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도 개편된다. 이중에서 적립금 선할인은 상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적립금을 할인에 곧바로 쓰는 방식이다. 적립을 선택하면 최대 8%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적립금 선할인을 이용하면 최대 7%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는 등급별로 할인 쿠폰 수량과 할인율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1일부터 제도 변경으로 인해 등급 강등이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는 최근 기존 영역이었던 패션과 온라인을 넘어 생태계를 확장하며 외형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생태계가 확장되는만큼 신규 고객과 충성 고객들을 동시에 잡기 위한 고객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회원 등급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개별 회원이 보유한 적립금을 상품 구매시 할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기존엔 적립금을 사용 한도가 상품 가격의 최대 7%였으나 오는 3월부터는 최대 10%까지 쓸 수 있게 바뀐다.
예컨대 10만원 상당 상품을 구입한다면 기존 회원 등급제에서는 고객들이 최대 7000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적립금 할인액을 조정해야 했다. 하지만 신규 회원 등급을 적용하면 10만원 상품 구입시에 쓸 수 있는 적립금 최대 한도 역시 10%까지 올라 1만원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회원 등급을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이전에는 최대 5년간의 누적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겼다. 등급이 상향되는 금액 구간도 △2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신규 회원 등급제에선 구매 기한 산정이 최대 1년간으로 완화됐다. 금액 기준도 레벨 6~8등급의 경우 종전보다 5분의 1로 줄어든다. 예전에는 1년 간 400만원 이상을 구입시 도달할 수 있는 등급이 레벨5였지만, 신규 등급제에서는 즉시 최고 등급인 레벨8이 된다.
최근 무신사가 오프라인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도 등급 제도 개편에 반영됐다. 과거엔 무신사 스토어에서 온라인 구매 내역만 등급 기준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구매 실적도 등급 산정에 활용된다. 무신사는 오프라인에서 총 3개 편집매장과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 19개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무신사 회원들이 등급에 따른 적립과 적립금 선할인 중 자신에게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도 개편된다. 이중에서 적립금 선할인은 상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예상 적립금을 할인에 곧바로 쓰는 방식이다. 적립을 선택하면 최대 8%까지 적립금을 받을 수 있고, 적립금 선할인을 이용하면 최대 7%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는 등급별로 할인 쿠폰 수량과 할인율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오는 3월1일부터 제도 변경으로 인해 등급 강등이 예상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는 최근 기존 영역이었던 패션과 온라인을 넘어 생태계를 확장하며 외형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생태계가 확장되는만큼 신규 고객과 충성 고객들을 동시에 잡기 위한 고객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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