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초에서도…이재명 입 찢은 벽보, 용의자 특정 중

입력시간 | 2025.05.19 오후 1:00:20
수정시간 | 2025.05.19 오후 2:36:15
  • 주말 새벽 사이 훼손…복구 완료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염정인 수습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벽에 붙어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찢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7일 새벽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 한 골목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21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벽보는 서초구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의 한 골목길 벽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지난 17일 새벽 사이 찢어져 당일 오전 5시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 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확인한 뒤 복구 완료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제21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서 총 276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수막 및 벽보 훼손과 관련해서는 총 185명을 단속했으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는 지난 15일 오전 9시 8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화교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윤지 기자yun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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