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잠정합의…기본급 10만원·성과금 400%
- 임단협 110일 만에 잠정합의,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 25일 새벽까지 1박2일 마라톤 협상, 17차 본교섭 완료
- 신규 채용·정년 연장·해고자 복직 등 쟁점도 일괄 타결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10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5월 6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본교섭과 수차례 부분파업, 10년 만의 전면파업까지 이어진 노사 갈등이 25일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일단락됐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핵심인 임금 부문에서 사측은 5차 추가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4차 제시안보다 2000원 높인 수준이다. 성과금은 기본급 기준 400%에 일시금 1270만원을 더하고, 주식 15주와 해시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4차 제시안의 성과금 400%·일시금 1220만원·주식 15주·디지털온누리상품권 20만원에서 일시금 50만원을 늘리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시포인트 50만원을 추가했다.
노사는 임금 외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기술직 신규 인원 500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2027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채용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관련 안건도 합의 처리했다. 남양연구소·전주공장·아산공장·판매 부문의 지역 안건 역시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의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2027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기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며 2027년부터 적용한다.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측은 입장변화·쟁취·전향적 논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합의하고, 노조 활동 과정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압류 총액은 213억7000만원 규모다.
이번 잠정합의로 현대차 노사는 장기간 이어진 임단협 갈등을 일단락하고 생산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31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현대차 노사 202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소식지. (사진=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사는 24일 오후 2시 울산공장에서 17차 본교섭을 시작한 뒤 25일 새벽까지 협상을 이어갔다. 당초 노조는 24~25일 부분파업을 예고했지만 17차 교섭 재개를 계기로 파업을 유보하고 협상에 집중했다. 노조는 올해 누적 60시간의 파업을 벌였으며, 지난 21일에는 2016년 이후 10년 만에 8시간 전면파업을 단행했다.핵심인 임금 부문에서 사측은 5차 추가 제시안으로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4차 제시안보다 2000원 높인 수준이다. 성과금은 기본급 기준 400%에 일시금 1270만원을 더하고, 주식 15주와 해시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4차 제시안의 성과금 400%·일시금 1220만원·주식 15주·디지털온누리상품권 20만원에서 일시금 50만원을 늘리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한편 해시포인트 50만원을 추가했다.
노사는 임금 외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았다. 기술직 신규 인원 500명을 충원하기로 했으며, 2027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채용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관련 안건도 합의 처리했다. 남양연구소·전주공장·아산공장·판매 부문의 지역 안건 역시 실무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개정될 경우 현행 임금피크제를 추가 확대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년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의 주요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은 2027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하기휴가비는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며 2027년부터 적용한다.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 가압류 문제도 합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측은 입장변화·쟁취·전향적 논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합의하고, 노조 활동 과정에서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가압류 총액은 213억7000만원 규모다.
이번 잠정합의로 현대차 노사는 장기간 이어진 임단협 갈등을 일단락하고 생산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최종 타결을 위해서는 31일 예정된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올해 현대차 임단협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윤화 기자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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