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두산·DB 등 SI부문 '하도급 갑질' 제재 착수
- 두산·DB Inc.에 심사보고서 발송
- SW 용역 위탁하며 계약서 미발급·대금 미지급
- '검수 지연 통지' KT DS는 시정명령 약식 종결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요 대기업집단 내 시스템통합(SI) 부문의 하청업체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 DB Inc.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 C&C(현 SK AX), KT DS, 한진정보통신, 두산, DB Inc.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SI 사업부 또는 업체가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하거나,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우선 공정위는 SK C&C, KT DS, 한진정보통신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SK C&C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선 심의 절차 종료했고, KT DS에 대해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남은 두 회사에 대해선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 DS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9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검사지연행위, 추가적인 과업지시 행위 등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빠르게 확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정위는 KT DS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KT DS 측은 위반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한 검수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선 심의절차 종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1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 DB Inc.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송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SK C&C(현 SK AX), KT DS, 한진정보통신, 두산, DB Inc.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SI 사업부 또는 업체가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에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검사결과를 법정기일(10일)보다 늦게 통지하거나, 계약서(서면)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우선 공정위는 SK C&C, KT DS, 한진정보통신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SK C&C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선 심의 절차 종료했고, KT DS에 대해선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남은 두 회사에 대해선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위법성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T DS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등 총 9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목적물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해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검사지연행위, 추가적인 과업지시 행위 등을 방지하고 대금지급의무 범위를 빠르게 확정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공정위는 KT DS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KT DS 측은 위반행위 사실과 위법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 용역에 대한 검수 시스템을 점검·보완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SK와 한진정보통신에 대해선 심의절차 종료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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