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산부인과 사망 사건···女환자 몸에 의사 체액 발견돼

입력시간 | 2025.03.11 오전 5:51:49
수정시간 | 2025.03.11 오전 7:01:06
  • 2012년 7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
  • 산부인과 원장, 환자 몸에 약물 주입
  • 사망하자 시신 유기 후 경찰에 자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2012년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다.

11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되는 KBS2 ‘스모킹 건’에서 강남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한 의사의 범행을 다룬다.

사진=KBS2 캡처

2012년 7월 31일, 한강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김모씨는 경찰서를 찾아 “환자가 죽었다”고 밝혔다. 김씨가 사망했다고 한 환자는 바로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숨진 여성 A씨였다.

김씨는 “진료 중에 환자가 숨을 거뒀고, 병원에 피해가 갈까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다.

김씨는 잠을 푹 자게 해 달라는 A씨의 부탁에 수면 유도제를 투여하고 병실을 비운 뒤 다시 가보니 A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A씨의 몸에서 김씨의 정액과 함께 무려 12가지 약물이 검출됐다. 이에 김씨는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정말 사망할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김씨가 투여한 약물 중에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투여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마취약까지 섞여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날 방송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 곽동규 서울청 광역수사단 경감이 출연해 사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더불어 서울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문지연 교수가 출연해 산부인과 의사가 놓은 12가지 약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전 쯤 수술을 받은 뒤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A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면장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수면유도제를 주사한 뒤 A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한강공원 잠원지구 수영장 옆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와 함께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종적으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은 채 업무상 과실치사, 사체 유기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이 적용됐다.

결국 김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13년 6월에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에 김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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