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식투자 빚도 재산분할 하나요?[양친소]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10년차 여덟 살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남편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 초에는 남편의 수입을 대강 알긴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버는지 잘 모릅니다. 남편은 한 달에 15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고 있고요. 물론 제 월급에서 나가는 생활비가 훨씬 많습니다.남편은 150만원만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정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에게도 무관심하니 이 결혼생활을 왜 유지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심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에 서운함을 넘어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저 몰래 주식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손해를 크게 본적이 있어 다시 안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주식을 계속 해왔나 봅니다. 투자액수도 전보다 많아지고 최근 주식시장이 나쁘다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거 같습니다.
둘이 벌어 아이 한 명 키우기도 빠듯한데, 알 수 없는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만약 이혼을 하면 남편이 진 빚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될까요?
△투자라는 것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혼사유는 단순히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볼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무리한 주식투자로 부부간 신뢰가 깨지고 배우자가 고통 받는 상황이 펼쳐진다면 이혼사유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남편이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부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한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남편이 아내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생긴 빚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에서 채무가 무조건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되기 때문에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상가사에 의한 채무인지 아닌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를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한 남편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법원은 일상가사를 위한 채무가 아니고 부부공동생활에 기여한 채무도 아니라고 보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했습니다.
사연자의 남편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주식투자를 했고, 투자실패로 채무가 발생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상가사 채무는 어떤 목적으로 쓴 빚을 말하나요?
△일상가사는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가사입니다. 생활비, 자녀 양육비, 교육비, 주택 구입비, 대출금 상환비용, 임차보증금으로 인해 생긴 채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분할에서 채무를 누가 갚아야하는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했는지, 채무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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