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놀이’ 초등생 가해자 측 집 내놨다”...이사 시도하나

입력시간 | 2024.04.24 오전 6:12:14
수정시간 | 2024.04.24 오전 6:12:14
  • 아파트 초등생 성추행...고학년 남아가 저학년 여아
  • "가해자 측 이사 준비 중"
  • "촉법 소년이라 처벌 어려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측 부모가 이사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졌다.

사건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알려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매체에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저학년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남학생들은 미수에 그치자 학원 차에서 내린 8세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했다. 놀란 아이가 도망쳐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 꿇고 빌었고, 또다시 성기를 노출했다.

사건이 공론화 되며 학부모들의 불안이 높아졌고 경찰 순화도 대폭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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